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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449
신고수리취소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9행 “민원을”을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밑에서 3행부터 7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인데, 이 사건 소는 2018. 9. 17.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2016. 10. 20.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이 정한 1년의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는 위 신고수리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는 2016. 8. 11. B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다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데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취소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신고수리의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관련 법령과 기존의 수리 과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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