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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307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신고 등 원고는 전남 영광군 B 묘 198㎡ 및 C 전 2,192㎡(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0. 4.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부지 지상에 건축면적 121.025㎡, 연면적 합계 198.5㎡ 규모의 지상 2층 1동 다가구 단독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의해서 의제되는 이 사건 건축부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2013. 10.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4)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 등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데, 그 신고 수리 문서의 붙임 서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 협의결과 문서를 첨부하였다.

개발행위 협의결과 개발행위협의 신청사항

가. 신청인 : 원고

나. 신청토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용도지역 계 부지 도로 D B 묘 198 198 118 80 보전관리 지역 C 전 2,192 693 530 163

다. 개발행위목적 : 단독(다가구) 주택 신축부지 조성

라. 건축규모 건축(연) 면적 : 121.03㎡(198.5㎡) 건폐율 : 18.68% 용적율 : 30.63%

마. 허가기간 : 협의일로부터 2015. 9. 30.까지 협의조건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40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허가취소,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3. 사업시행 전에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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