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3. 04: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위 E을 밀치고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05: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차키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키”, “키 달라고요”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촬영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