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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7 2020고단8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3. 04: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위 E을 밀치고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3. 05: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으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차키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키”, “키 달라고요”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촬영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폭행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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