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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나9395
합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3. 24. 원고의 C에 대한 고소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8. 4. 30.까지, 3,000만 원은 2008. 5. 30.까지,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2008. 6.부터 34개월간 매달 말일에 500만 원씩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갑을 채권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2008. 5. 3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한다.

피고가 위 1억 7,000만 원을 한 달 이상 연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월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즉시 청구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중 2008. 4. 30. 2,000만 원, 2008. 5. 30.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2억 2,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원고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이고 이 사건 합의를 하면 구속된 C가 석방될 수 있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원고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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