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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그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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