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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찼고, 이에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꿈치로 G의 가슴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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