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07경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씨발놈, 개새끼들아 내가 때렸나, 봤나!"라고 욕을 하면서 상의 안주머니에서 장지갑을 꺼내 오른손에 쥔 상태로 경사 D과 경장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4차례 정도 휘두르고, 발로 경사 D의 다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