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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광장에서부터 왜관역 대합실까지 약 15미터 정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20:10경 위 왜관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역대합실에 들어와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경찰신분을 알리고 술 냄새가 나므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름은 왜 묻노, 왜 지구대 가느냐”며 욕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현장 채증을 위하여 사진 촬영하고 있는 위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왜관역 대합실 내 오토바이 사진 촬영), 오토바이와 막걸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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