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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5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2. 13.경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여객터미널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중앙선을 벗어나 1차로의 1/4 내지 1/2 지점까지 나와 있었고, 원고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중앙선을 벗어난 중앙분리대를 발견하고 다시 본래 위치로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도로의 관리ㆍ보존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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