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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합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피고인 D을 징역 5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47』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및 업무 L 신용 협동조합( 변경 전 명칭 ‘M 신용 협동조합’, 이하 ‘L 신협’ 이라 한다) 은 1976. 6. 1.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 편의 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은 2008. 2. 29.부터 2015. 1. 27.까지 L 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1985. 7. 19. L 신협에 입사하여 2002. 10. 7.부터 2015. 1. 30.까지 L 신 협의 여 수신 업무를 비롯한 금융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6. 21. L 신협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L 신 협의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자들의 임무 및 범행 공모 피고인과 B, C은 L 신협에서 취급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신용 협동조합 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 당시의 대출 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 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실제 차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면밀한 담보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해 가치가 충분한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등 법령과 내부 대출심사규정에 따라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함으로써 대출의 건전 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L 신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N 등이 명의 상 차주와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담보 물건을 물색하여 동 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인과 B, C은 N 등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L 신협에서 동일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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