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3. 11. 1. 및 같은 해 12. 4.경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지인인 C이 별건 마약류 사용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중임을 알고 과거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의 제보진술에 따라 C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C이 범죄혐의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제보진술에 부합하는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등을 이유로 C은 2014.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으며, 위 C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C이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은 1심 및 항소심에 각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6.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약 14회에 걸쳐 C에게 총 1,215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총 90g을 건네받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가. 2014. 8. 28. 서울 도봉구 마들로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402호 법정[1심, 서울북부 2014고단234호, 803호(병합)]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고, 순번 (질문자) 질문 요지 허위증언 요지 1 (검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검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회에 걸친 제보진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인지 C에게 유사석유 관련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C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홧김에 허위진술하였다.
3 (검사) 누구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