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13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교부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1. 24. 위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이 2011. 3. 중순경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C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6:30경 및 2011. 12. 16. 14:30경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35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정에서 변호사의 “D은 증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40만원에 피고인에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D에게 E커피숍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과 마약 거래는 증인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증인의 주장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이 D에게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동석하였을 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