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C이 아니라 자신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모두 사실이고, 이에 반하는 D과 F의 진술은 모두 허위임에도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13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교부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1. 11. 24. 위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이 2011. 3. 중순경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면 피고인의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C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5. 16:30경 및 2011. 12. 16. 14:30경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35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공판정에서 변호사의 “D은 증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C)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40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D에게 E커피숍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D과 마약 거래는 증인이 한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