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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사실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D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17: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C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발 서비스를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두부찌개를 해 달라,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으나 이를 마시다가 바닥에 뱉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녀에게 “제3자가 왜 나서냐, 신경 쓰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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