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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4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6. 중순 불상일의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1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6. 29. 21:38경 화성시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29-4에 있는 우정남여의용소방대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K, L, M, C, N의 각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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