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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6』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노래타운’ 3번룸 내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맥주 1박스, 마른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67』 피고인은 2014. 12. 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우럭 1접시,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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