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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1176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영업이사로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의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경기 김포시 M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44만 원 상당의 N에서 제조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승진을 위한 직급체계로 정회원 - 특약점 - 대리점 - 총판 - 이사의 5단계로 구성하여 특약점은 정회원이 1명 이상의 판매원을 소개하고, 300만 BV(회사총매출실적, 물품구입가격에 따라 44만 원은 30만 BV를, 99만 원은 90만 BV를, 390만 원은 300만 BV를 각각 인정)를 달성하거나 99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대리점은 특약점의 좌우 하위판매원이 30만 BV를 달성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600만 BV이거나 390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총판은 대리점 회원을 3명 모집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3,000만 BV를 달성하는 경우, 이사는 총판 3명 모집하고, 그 중 한쪽의 소개실적이 6,000만 BV를 달성하는 경우로, 그에 따른 수당은 센터지원금, 개인판권, 육성보너스, 소개관리보너스, 직급보너스, 직급 관리보너스, 영업지원금 등으로 분류하여 육성보너스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의하여 1점은 30만 원, 2점은 60만 원, 3점은 90만 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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