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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7 2020고단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3경부터 같은 날 18:42경 사이 평택시 B 도로상 C 버스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약 20분간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스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진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버스CCTV 캡처 사진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버스CCTV 캡처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버스 안에 서있는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뒤 부근에 바짝 붙어 서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는 버스 내의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으로 자주 내렸던 사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의 손가락이나 손등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는 느낌이 있었고, 처음에는 버스가 흔들려 그런 것으로 느꼈으나 그 횟수가 잦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되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한 느낌 때문에 서있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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