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22 2014구합669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부사장 G의 자녀들이고, 원고 C, D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부사장 K의 자녀들이며, 원고 F, E은 J 부사장 L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각 현금을 증여받아 2010. 12. 3. I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I 주식 합계 4,0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별 주식 취득 내역] 원고 관련 임원 관계 취득 주식수(주) 1주당 취득가액(원) A (1995년생) G (I 부사장) 부 800 25,000 B (2003년생) 800 25,000 C (1990년생) K (J 부사장) 부 625 25,000 D (1992년생) 625 25,000 E (1992년생) L (J 부사장) 부 600 25,000 F (1995년생) 600 25,000 합계 4,05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J 및 I 임원의 자녀인 원고들이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J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 취득 후 2011. 8. 1. J의 의약품 제품개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의 임상시험 허가 및 2011. 12. 19. N(이하 ‘N'라 한다)와 I 사이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1. 12. 19.을 증여일(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1년 귀속 증여세 합계 3,528,142,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7. 원고들의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