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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0가합108345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E(2007. 10.경 ‘주식회사 F’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

)은 성남시 수정구 G 등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복합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F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다. 2)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영국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해외법인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국내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1) F는 2005. 3.경 군인공제회로부터 2,40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H, I, J, K, L 소재 5필지(이하 ‘F 취득 토지들’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M, N, O 소재 3필지(이하 ‘군인공제회 취득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중 G 소재 1필지는 주식회사 P(‘주식회사 Q’에서 2006. 12.경 법인명이 변경됨. 이하 ‘P’라 한다

)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P 발행 주식 전체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P 발행 주식 중 50%는 주식회사 U(원고의 처 V이 대표이사) 명의로, 나머지 50%는 F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는 F가 취득한 H, I, J, K, L 5필지, P가 취득한 G 1필지, 군인공제회가 취득한 M, N, O 3필지와 그밖의 토지 4필지(한국빠이롯드화학 주식회사 소유인 W, 성남시 소유인 X, Y, Z)로 구성되게 되었다. . 위탁자 대상토지 수익권자 수익권 질권자(괄호 안은 수익한도) 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 취득 3필지 군인공제회 P P 취득 1필지 군인공제회 F F 취득 5필지 F 1순위 : 군인공제회(3,510억 원 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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