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6:30경 서울 도봉구 C 안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옆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건방지게 어른을 앉지 못하게 한다, 씨발년이 재수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꺾고 비틀며 장롱 쪽으로 밀어 붙여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