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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33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7:2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택배 물품인 바지 2점을 집까지 운송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19세)와 시비되어 그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등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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