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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3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20.자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11:40경 시흥시 정왕동 1800-8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끈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10: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립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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