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11 년) :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2012 년) :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2014 년) : 징역 3년 2017. 5. 27.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8.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법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불 전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 창구 F 빌라 1차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신발 악세사리가 들어 있는 택배 1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5. 00:05 경 창원시 의 창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열어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곳 헌금함을 열어 보았으나 보관되어 있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6. 5.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K 지하 1 층 피해자 L 관리의 ‘M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두 손으로 강제로 열어 출입문 자물쇠 부분을 손괴하고 침입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09:27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에 침입하여, 1 층 주차장에 놓여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마늘 2 망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1. 06:27 경 창원시 의 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법당이 있는 5 층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