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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7 2014고단2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오피스텔 6 층 공용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고 계속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여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자,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불심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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