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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9.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 사실]

1. 2016. 3.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 21: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리 와 봐 새끼야, 나도 구리시에서 장사하는데 이러면 안되지 ”라고 고함을 지르며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6. 6. 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30. 22:00 경 남양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J 경장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질문 받고는 식당 손님과 종업원들이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들 아, I( 파 출소 )에서 왔냐

나는 잘못한 것에 없다, 이 젊은 새끼들 아 니네

가 뭔 데 뭘 해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고는 “ 내가 왜 알려 줘야 되냐,

젊은 새끼가 뭘 알아 임 마”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 좋다 이 새끼야 처벌 해 라, 이런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 씨 발 놈 아, 어린놈의 경찰 새끼야, 내 손 놓아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후 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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