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5. 5. 19.경부터 우리은행 인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2013고단8599』 피고인은 2013. 5. 30.경 인천 남구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3. 10. 2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257,123,761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232』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8,061,105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68,061,105원 상당의 수표 3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599』
1. 각 고발장
1. 각 부도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1232』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 합계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참전유공자인 점, 86세로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