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2.경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와 피고인의 아내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3. 1. 11.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음할인상사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3. 7. 11.’로 된 B 명의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3. 5. 12.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3. 1. 11.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총 7장, 수표금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각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모두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47』(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6.경부터 200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처 B 명의로 ‘H’라는 의류 임편직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 운영 중 경영 악화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4. 1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2. 3.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03. 2. 20.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가내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줄테니 2개월분 선이자 60만 원과 미지급 노임 206만 원을 공제하고 734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표가 결제될 것처럼 액면금 1,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K, 지급기일 2013. 4. 20.)를 위 B 명의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액면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