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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0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항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거나 H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 이외에도 자신과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들인 O, P, Q, Q의 선배와 친구, R, S, T도 순차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피고인은 R에 대한 제보 다음에 제보하였으며, 위 제보 당시에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 H이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로 제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H과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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