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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20 2013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E와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제3자와 결탁하여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꾸며낸 허위의 진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E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필로폰 관련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사실오인 주장을 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필로폰 관련 범행에 한하여 위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추징 5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의 증언의 신빙성 E가 마약 관련 전력이 있는 X 등을 만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수하고 피고인, Y, Z, T, J의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의 자수 및 제보 경위에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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