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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9 2018고단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1:2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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