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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2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단프라 융착방식 및 제조기술에 관한 특허인 “B(등록번호 C)”, “D(등록번호 E)”의 특허권자로서, F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맥캐미칼(이하 ‘한맥’이라 한다)로부터 대전방지용 도료가 도포된 단프라 시트를 공급받아 위 각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융착 단프라 시트의 골막음 및 라운드 부분의 골막음 또는 이면융착 단프라 시트의 골이 없는 면의 막음 한 제품(이하 ‘신규제품’이라 한다) 및 기존에 납품한 단프라 시트(E24) 중 훼손된 것을 융착 등의 방법으로 보수한 제품(이하 ‘보수제품’이라 한다)을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이하 ‘한국파렛트풀’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피고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규제품 및 보수제품을 한국파렛트풀에 납품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7. 17. 한국파렛트풀의 발주량의 차이에 따른 원, 피고간의 이익의 불균등을 방지하고 무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한국파렛트풀에게 플라스틱 시트를 납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한국파렛트풀이 국내에서 발주하는 발주량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50%씩의 발주량을 받기로 한다.

제2조 만약 한국파렛트풀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 50%씩 발주하지 않고 차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력하여 서로 부족한 만큼의 발주량을 채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각 50%씩 납품하는 것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 중 제2조의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반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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