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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누3245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2행부터 제3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확인조사지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직무는 해당 제품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공단에 제품의 원자재(이하 ‘실제 원자재’라 한다)와 정안철강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제출기재한 원자재(이하 ‘신고 원자재’라 한다)가 동일한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시험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험결과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안철강이 이 사건 조사 현장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비교하는 방법은 안전공단에 동일성 시험을 의뢰하는 방법에 비하여 신뢰성이 낮아 적절한 조사 방법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사 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공단에 시험을 의뢰한 이상 그 직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정안철강에 해당 제품의 밀 시트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밀 시트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밀 시트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볼 줄 모른다는 이유로 실제 원자재와 신고 원자재가 동일한 것으로 임의 판단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단관비계형 강판 확인 결과보고’를 작성하면서 시료수거 현황을 첨부하여 ‘안전공단 안전인증센터에 보낸 시료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보고 예정임’을 명시하였고, 실제 원자재와 신고 원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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