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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74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로부터 코팅액을 공급받아 단프라 시트 원단을 생산하여 원고 회사에 공급하는 자이고, 원고 회사는 위 원단에 골막음 처리를 하여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이며, 소외 F는 원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원단을 공급받아 골막음 처리를 하여 E에 납품하는 자이다.

나. 원고 회사, 피고 회사, F 및 소외 주식회사 G는 2006. 10. 17. E에 납품하는 단프라 시트와 관련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주식회사 G(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F(이하 “병”이라 한다), 피고 회사(이하 “정”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고, 본 문서를 공증함으로 혹시 발생될 법적분쟁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가. H(E) : “갑”, “을”, “병”, “정”이 공조하여 판매할 회사

나. 단프라 시트 : “갑”, “정”이 생산하는 중공형 PP Sheet

다. 융착 : 단프라 시트의 골막음 및 라운드 부분의 골막음

라. 이면 융착 : 단프라 시트의 골이 없는 면의 막음

마. 대전방지 도료 : “을”이 판매하는 Primer제와 대전방지제 제2조 적용범위 H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골막음, 융착된 단프라 SHEET 또는 대전처리된 단프라 SHEET 제3조 계약 목적 “갑”, “을”, “병”, “정”은 H에 판매되는 단프라 시트의 판매에 있어서 상호의 역할과 상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갑”, “을”, “병”, “정” 중에서 본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생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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