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3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에게 대리운전 시작 직후 다른 사유로 정차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 비용 1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못줘 무슨 요금이냐 니 마음대로 해라 평생 대리기사나 해 쳐먹어라, 너 전과자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