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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0 2018고정9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3.부터 2018.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510,210원, 8월 임금 1,616,060원, 9월 임금 1,585,680원, 10월 임금 2,348,460원, 11월 임금 1,803,380원, 12월 임금 1,870,720원, 2018. 1월 임금 3,170,960원, 2월 임금 2,909,030원, 3월 임금 2,266,260원, 4월 임금 2,225,760원, 5월 임금 2,147,130원, 6월 임금 2,112,140원, 7월 임금 2,192,150원, 8월 임금 2,285,070원과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92,88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228,560원 등 합계 29,46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3.부터 2018.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4,492,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분,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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