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17.부터 2018. 1. 1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130,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857,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3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