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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3. 10:30경 양주시 D 소재 자기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2010년경에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고, 2011년경에도 재범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죄질이 매우 나쁘나, 1회 투약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상태를 보다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부모가 현재는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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