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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 부근에서, B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김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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