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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달력을 말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둘둘 말려 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구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둘둘 말려 진 달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 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 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6. 11. 21. 13:00 경 서울 E에 있는 D 구청 별관 4 층 복지지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초생활 수급 관련 상담을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둘둘 말려 진 달력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고, 때리면서 큰소리로 뭐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당황스러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6, 17 면).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F는 피고인이 둘둘 말려 진 달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2 면), 공무원 J, K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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