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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1: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으로 E을 찾아온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너와 저 년(E)이랑 섹스했냐, 너 죽는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0:2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206동 10층 복도에서,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59569호 수사기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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