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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누50658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제1항의”를 “제1항 제2호(처분서에 기재된 ‘제1호’는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중 “처분을”을 “부과처분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의 마지막 줄 밑에 다음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3년간) 총 16,187,463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중 “없는 점”을 “없는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던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에 비해 그 정도가 과중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6행 중 “40호증의”를 “41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 중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중 “자료”의 다음에 “(갑 제5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6행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를 “이 부분 징계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찰서 식당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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