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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8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1. 7.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6.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문성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9.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서 C을 만나,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빈 공장에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C의 처 F와 함께 2014. 11. 19. 13:20경 정문을 통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F는 공장 내부에 절취할 물품이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과 C은 공장 입구에 설치된 전선계기판 문을 연 다음 C이 전선을 잡고 있으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전선 3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C은 2015. 6. 29. 19:00경 강원 홍천군 송학정로에 있는 둔지교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위에 열쇠리모컨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C은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뒤에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망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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