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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9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월 임료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016. 4. 10.까지의 임료 중 금 6,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상수도료 금 573,52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미지급 임료 및 대신 납부한 상수도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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