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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3795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7.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4. 9.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청소비 50,000원, 임료 지급시기 매월 말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여 두고 있어(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5. 10. 2.과 같은 달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미지급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하고, 2) 미지급 임료 3,450,000원(2015. 8.부터 10.까지의 임료 3,3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의 청소비 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2.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3 원고가 구하는 2015. 11. 30.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임료 상당 금원인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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