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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091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이의 사용수익계약 원고는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이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위 공단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정하여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5. 3.경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2015. 3. 19.부터 2017. 3. 1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3. 1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87, 88, 115, 116,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이동 1층 87호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1층 87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연 임료 16,394,400원, 임대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37, 38, 57, 58,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이동 2층 20호 136.5㎡(이하 ‘이 사건 부동산 2층 20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 임료 3,337,520원, 임대기간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9.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03, 104, 131, 132, 10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이동 1층 98호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1층 98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연 임료 19,354,500원, 같은 도면 표시 104, 105, 130, 131, 10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이동 1층 99호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1층 99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연 임료 16,394,400원, 별지 도면(2 표시 27, 28, 33, 34,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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