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잔존 할부대금채무를 피고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9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자동차인도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의뢰인으로 온 피고를 만나 같은 해 10.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3. 8.경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어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3. 5. 명의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할부대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③ 원고는 2013. 3. 20.부터 위 자동차할부대금을 납부하였고, 2013. 7.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명의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가 보낸 "차바꿔준다며 생각해보니 아까우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