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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259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로서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자 이주 용역 도급업체인 ㈜퍼펙트시큐리티에 용역대금으로 1억 6,500만 원, 2012. 5. 23.경 3억 원, 2012. 6. 15.경 1억 원, 2012. 6. 19.경 277,213,500원 등 합계 842,213,500원을 지급하는 등 정비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 A ⑴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위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1. 20. 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10. 5. 31.에 열린 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근임원이 아닌 위 조합 감사에게 경비 명목의 기본수당 외에 보수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는 등 불필요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조합을 운영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감사 G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18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11. 185만 원을, 같은 달 28. 18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사 G에게 5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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