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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2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모친 C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집에 거주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C을 수시로 폭행하며 학대하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김해시 E아파트 105동 1005호 C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내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매형인 F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집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벌일 때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지자 그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곧장 부엌으로 뛰어가 그 곳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안면부를 3회 찔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2호,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뒤꿈치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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