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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16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8. 24. 23:25경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D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린 채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주워들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자 눈과 입, 목에서 손을 떼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다음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5~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겠다, 담배만 피고 가자, 라이터가 없으니 라이터를 사러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마트로 갔다가 피해자가 마트 종업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자, 마트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망한 이후 배회하다가, 2016. 8. 25. 00:03경 충북 F 아파트 502동 옆 관리사무소 앞에서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G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H”은 수사기록 제4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G”의 오기로 보인다.

(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인근의 경비실로 향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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